윤재갑 의원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

▲ 윤재갑 의원이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도용 사태를 말하고 있다. ⓒ 의원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도용 사태를 말하고 있다. ⓒ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는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관 후 이를 이용해 293건, 180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다.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아이디로 농협몰에 접속해 1147건, 7956만원 상당 제품도 주문했다. 모두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내면 안된다"며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몰이 그간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 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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