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현황. ⓒ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현황. ⓒ 금융위원회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간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제재를 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장벽을 높여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했을 때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 제한에는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와 차입 등이 포함된다.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나 이미 보유한 상품 매도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이미 임원이라면 이를 상실하게 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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