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불법지원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등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 1176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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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가운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각각 108건, 438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KAIT는 2018년 1216건, 2019년 160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020년에 접수된 신고는 226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92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법지원금을 고객에게 약속한 뒤 주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도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T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는 2019년 191건, 2020년 222건에서 지난해 5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는 170건이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대리점·판매점이 피해를 인정해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2019년 45건, 2020년 46건, 지난해 132건, 올해 상반기 53건으로 전체 신고의 20∼30%에 불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소비자는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혹 할 수 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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