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꺾기 의심 거래 최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29만4202건, 금액으로는 20조560억원 규모로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세이프타임즈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53조원을 넘어섰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법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일 전후 같은 금융사에서 1개월 이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환산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1개월이 지난 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시간차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법에서 정한 금지 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31일부터 60일 사이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의심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의 의심거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의심거래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0조560억원 규모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꺾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이라며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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