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해 충돌방지법' 초안 전격 공개

▲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 로이터 연합뉴스
▲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회를 비롯해 연방 대법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펠로시 하원의원장이 주식거래 금지 법안 마련을 지시한지 7개월 만이다.

미국 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2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의원과 가족의 주식거래 제한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쟁거리였다. 2012년 미국은 연방 상·하원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스톡법(Stock Act)'을 제정했다.

하지만 벌금이 200달러에 불과하는 등 처벌이 약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상·하원 의원 533명 가운데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 의회사무처에 보고한 인원은 112명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을 비롯 배우자·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발단은 2020년 봄 이었다. 리처드 버,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의회는 코로나19 심각성이 알려지자 정부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 헬스케어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등 내부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주식거래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주식 수익률이 높아 '주식의 여왕' 이라고도 불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라고 주장하며 개혁 법안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입장을 선회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산이 1억달러(1196억원)가 넘는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펠로시 의장은 측근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운영위원회에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 초안은 그 결과물이다.

공개된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부양 자녀들의 주식 거래·특정 투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소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또한 재산 공개 요건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2012년에 재정된 '스톡법'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이 높였다.

조 로프그렌 하원 행정위원장은 초안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공익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사적 투자 수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러한 의심들은 공직자들과 우리 연방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soon) 입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다수당 대표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하원은 다음 주에 법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는 것을 의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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