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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58건을 위반해 1억39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환경부 소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6657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환경부 소관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58건을 위반해 1억39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국립공원공단 5건(과태료 525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건(과태료 2040만원) △한국환경공단 2건(과태료 88만원) △환경보전협회 1건(과태료 80만원) 순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이 40건(57%),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은 12건(17%), COD항목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은 8건(11%)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고형연료 제품 품질검사 기준 부적합으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인천서구청으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적발이 많은 이유에 대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간의 단순관리 대행 문제"라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 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법 위반에 대해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 ⓒ 이주환 의원실
▲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 ⓒ 이주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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