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까지 4124건의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0건,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224건의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대다수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홈페이지 차단요청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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