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점검업체 관계자가 소방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 소방점검업체 관계자가 소방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을 표본조사한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해 표본조사에선 거짓점검과 점검실명제 위반사항 등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표본조사는 관계인이나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상으로는 △올해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 통보기간(10일)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을 선정했다.

시·도간 교차 표본조사 때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1일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 점검을 진행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점검의 원인이 되는 점검인원, 기간 등이다.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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