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에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250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0.8% 급증했다. 작업대출과 개인신용정보매매도 각각 735건, 2287건으로 70.8%, 21.0%씩 증가했다.

통장매매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통장 등을 양수한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사진설명 ⓒ 금감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조치현황. ⓒ 금감원

금감원은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행위다. 대출신청자도 사기나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크다. 대출이라는 용어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가 유발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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