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설립자. ⓒ 세이프타임즈
▲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설립자. ⓒ 세이프타임즈

국내 '가치투자 대가'로 불리는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자신과 딸이 대주주인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규제를 두고 있다.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가 고객의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된 1개 계좌에서만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가능하며 그 실적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법인을 두고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자산 운용에 대한 손익이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됐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그가 대주주인 만큼 법인의 계좌를 강 전 회장의 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던 가운데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정황을 발견했다.

강 전 회장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뒤 지난 7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벌어들이며 주식투자 대가로 명성을 얻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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