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반환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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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통장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휴면예금 누적액은 3조4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1조1903억(426만6000건)으로 반환율은 35%에 그쳤다. 2조2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예·적금 등에서 관련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서금원으로 출연된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에 따라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휴면예금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이유는 예금자 스스로 휴면예금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사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병원 의원은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서금원이 휴면예금 반환제도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휴면예금 소유주에게 잔액과 반환·기부방법 등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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