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리용 사각어묵으로 만든 어묵꼬치. ⓒ 세이프타임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묵 대부분이 연육 함량, 어종, 밀가루·전분 함량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용 사각어묵에 원재료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는 어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고 있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11개 제조사의 조리용 사각어묵 25개 제품에 대한 원재료명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5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어묵의 원재료인 연육 함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어종을 기재한 곳은 풀무원 '알래스칸특급 우엉사각어묵' 단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밀가루·전분 함량은 25개 제품 모두 확인이 불가능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어묵은 주 원재료인 생선(어육)을 갈아 밀가루나 전분과 풍미·보존에 필요한 설탕·솔비톨·산도조절제 같은 화학 첨가물질로 만들어진다.

이를 '연육'이라고 한다. 어묵은 연육의 어종과 함량, 기타 재료와 첨가제 각각의 비율에 따라 영양성분과 품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조사결과 제품 25개 중 어떤 종류의 생선이 들어가고, 원산지, 밀가루·전분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원재료 정보가 제대로 기재된 사각어묵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공품은 원산지를 표기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묵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은 가공된 현지만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제품별 비교 기회와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묵 산업의 발전방안 추진을 발표하는 등 어묵 시장의 국내외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어묵 원재료 표기는 함량, 어종 등의 표시가 법정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소비자의 제품별 비교 기회와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재료 정보 표기를 세분·의무화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어묵 제조·유통 업체는 연육 함량, 어종, 밀가루, 전분 함량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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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용 사각어묵 원재료명 표기 내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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