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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투입돼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간호사와 투석 환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사고는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씨(59)를 구속하고 또 다른 철거업자 등 화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철거업자 3명은 화재 당일인 지난달 5일 오전 7시 10분쯤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3층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철거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은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작동한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골프연습장 4개 방 가운데 1번 방에 설치된 냉방기기 배수펌프 전원 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번 방 전원 코드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발화부를 이같이 결론 내렸다.

문제는 1번 방이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돼온 곳으로 습기와 먼지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있던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어 스파크가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철거작업을 진행할 때도 선제적으로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방화문에 소화기를 받치고 문을 연 채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자 그대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때문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단 통로를 통해 4층 투석 전문병원으로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되며 4층 병원에 있던 환자 4명과 환자들을 대피시키던 간호사 현은경씨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건물 시공 과정에서도 각종 불법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연기가 계단 통로 외에도 건물 대리석 외벽과 건물 기둥 사이의 공간을 통해 퍼졌다.

방화 구획이 설정되려면 벽면 내부에 세워진 철골 H빔 형태의 기둥 부위 주변이 벽돌과 몰타르로 막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외장재만 붙은 상태로 지어져 화재 당시 연기가 벽면 내부 기둥을 통해 4층 병원 신장투석실로 유입됐다.

이외에도 철거업자 가운데 1명은 무자격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직후 연기가 투석실로 들어왔는데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행적이 3∼4분간 영상에 담겨 있다"며 "의료진들은 투석기에 달린 줄을 잘라 내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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