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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DB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LG베스트샵 제주이도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 A씨(28)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17.5m 추락해 숨졌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자회사로, A씨는 이날 하이엠솔루텍의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4월 12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사고인원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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