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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반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53곳을 감사한 결과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아파트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기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반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53곳을 감사한 결과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을 조치했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4400만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B단지 관리주체는 지난해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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