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쏘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쏘카 홈페이지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이용 고객이 사고 등을 회사에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이유불문 부과하던 10만원 페널티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과 '보험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쏘카의 기존 약관은 공유 차량 이용자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1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차량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차량 공유 플랫폼 차원의 면책제도다. 회사가 정한 면책금만 내면 나머지 차량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관을 수정했다. 또 사고·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10만원 페널티 조항도 삭제했다.

보험 가입과 보장 금액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넘겨짚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없앴다. 쏘카는 그동안 고객이 플랫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쏘카 #공정위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