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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가 성형 정보를 얻기 위해 강남언니 앱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성형수술 정보를 공유하는 '강남언니' 앱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강남언니' 등과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언니 앱에선 눈, 코, 가슴 성형 등 원하는 수술 부위를 선택해 들어가면 해당 수술 분야를 다루는 병원들이 소개된다.

병원을 클릭하면 CCTV 설치 유무, 직원 친절도, 수술 부위별 가격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평가도 비교할 수 있다. 평가는 앱을 통해 병원을 찾은 고객들이 직접 남긴 별점으로 이뤄진다.

수술을 받은 고객들이 직접 찍은 전후 사진과 병원에 대한 진솔한 후기도 있다. 평가엔 '강남언니'에 고지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롭게 생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에는 병의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정부의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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