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식ㅂ자웰빙의 지씨웰빙아미노주와 지씨웰빙뉴라민주에 대해 3개월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아미노주와 지씨웰빙뉴라민주에 대해 3개월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웰빙 '지씨웰빙아미노주'와 '지씨웰빙뉴라민주'에 대해 3개월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수탁 제조한 삼성제약에 대해 관리책임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두 품목 제조시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시험에 대해 신고된 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임의 결과계산법으로 적부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관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 행정처분은 앞선 회수·폐기 조치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지씨웰빙아미노주와 지씨웰빙뉴라민주는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지씨웰빙아미노주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조된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이었고 지씨웰빙뉴라민주는 2020년 제조된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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