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앞줄 오른쪽)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진보당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앞줄 오른쪽)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진보당

6개월 동안 이어지던 하이트진로 파업이 노사 합의로 종료됐다. 노조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도 끝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파업 책임자 일부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일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해당 합의안을 가결했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철회,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 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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