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용업의 지위 승계와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제외대상에 마을공동시설을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청년과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같은 영업장 내의 일반미용업 간에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했다.

미용업의 지위 승계 시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이 기존 업종과 다른 미용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미용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주소를 변경하거나 숙박업·미용업 업종 간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