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 오선이 기자
▲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 오선이 기자

대전시가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과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일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을 1.5~2개월로 단축,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통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했다.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가 기존 대비 20% 감축됐다.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해 심의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 5일 이내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해 심의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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