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덕섭 고창군수가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 고창군
▲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 고창군

경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심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심 군수가 출판기념회,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1963년 생으로 석곡초와 영선중,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1987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 프랑스 OECD 사무국 프로젝트 매니저, 2004년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장, 2005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08년 캐나다 대사관 공사, 2013년 전북도 행정부지사,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2017년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을 지냈다.

▲ 고창경찰서가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 전북 고창경찰서가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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