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과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적발하고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를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에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 그 내용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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