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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보이콧한 대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2월 전체 회원사에 지역 특수학교인 선명·남양·세명학교의 통학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장과 감사, 기존 계약업체를 포함한 일부 회원사 대표들은 조합 사무실에 모여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단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에 입찰포기를 강권해 포기케 하기도 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가운데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했고 그 가운데 기존업체가 낙찰받았다.

조합은 지역 전세버스 사업자가 100% 가입한 단체로 각종 지원금 신청·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공정위는 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과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기초금액보다 낮게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 보니 학교로서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며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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