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계룡건설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G3-1BL) 건립 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8)가 추락했다.

A씨는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일 결국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계룡건설산업에서만 세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전북 김제, 지난 7월 세종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룡건설산업에서 이처럼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계룡건설산업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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