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5개 원료의 사용금지 성분 지정에 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5개 원료의 사용금지 성분 지정에 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염모제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개정안은 올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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