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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 김지현 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낮은 고객 평가나 민원 다발을 이유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계 1~3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의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가지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당한 계약 해지·이용 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판매자에게 불리한 통지 방식 등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약관에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 빈발' 등의 사유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점업체가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받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현저히 낮은 고객 평가를 따지는 기준에 재주문율을 포함시켰다. 앞으로 낮은 평점을 받더라도 재주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지 않게 됐다.

계약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식업주 재산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약관도 계약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앱 3사는 그동안 정보통신설비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음식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부담해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시정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의민족·요기요는 그동안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부여했다.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에 대한 통지 방식도 시정됐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음식업주에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해왔다. 앞으로는 음식업주에게 해당 사항을 개별로 알리게끔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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