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소득세 면제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생계안정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를 기획해 1호 법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민생지원 법안 릴레이와 새롭게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민생현안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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