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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7억700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7억700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채희인 형사9단독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임원은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주·홍보를 맡았던 용역업체 2곳은 각각 벌금 3000만원, 해당 업체 대표들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은 2017년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을 사업설명회에 초대해 5300여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7억76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건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식사 제공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모두 유죄 인정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16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는 롯데건설에 무죄, 용역업체 2곳에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용역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고 롯데건설이 그 비용을 보전해줬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4일에도 서울 송파·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1억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 판사는 "재건축 사업은 국민 주거 환경·주변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재건축 시행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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