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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본사 앞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식목 행사를 하고 있다. ⓒ 환경공단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이 부지 용도를 착각해 법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수십억원을 주고 매입했다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무효 소송을 통해 부지 매입 비용은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위약금만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0월 수도권 서부청사 건립을 위해 서울 강서구 인근 부지를 95억원에 매입했다.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 공공청사 용지였다.

공단은 부지 매입에 앞서 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도 진행했다. 공모안을 보면 설계비 예산은 5억9000만원, 공사비는 167억원이었다.

공단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공사 준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3월 공공청사 용지에는 준정부기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교정시설 등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공단과 SH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SH는 부지비용의 10%인 계약금 9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환경공단은 부지 매입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공단이 부지를 매입하며 발생한 비용만 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7800만원, 취득세 3억5000만원, 종합부동산세 3억9000만원에 당초 설계비의 20%가량인 1억2000만원이 추가됐다.

해당 비용은 공단 예산으로 처리됐다.

여기에 청사 건립 기간도 늘어났다. 환경공단은 곧바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새로운 부지를 계약했지만 청사 건립 기간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환경공단은 자체 감사를 벌여 관계 직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세금환급 제도의 일환인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일반적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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