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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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