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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일 이스트시큐리티 대표이사·알약 오류 사과문. ⓒ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1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국민백신 '알약'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집단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1일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알약 오류는 랜섬웨어 탐지 기능 고도화 적용 후 해당 기능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무료용) 버전(v.2.5.8.617)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었다.

알약 개인 이용자들은 PC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랜섬웨어 차단 알림'이 떠 안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PC 기능이 먹통이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ransom)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알약 공개용 버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16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말이라 바쁜데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아직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오류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 사과에도 이용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용자는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이뤄지더라도 손해배상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오류가 무료 공개용 버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인 만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와 회사가 사용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관계라고 보기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만약 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 과실을 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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