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즉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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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 착취와 거래중단 보복 등의 논란이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 착취와 거래중단 보복 등의 논란이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YMCA전국연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플넷은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다"며 "쿠팡이 온라인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례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LG생활건강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쿠팡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쿠팡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져 기업들이 선뜻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넷은 "쿠팡이 자회사 CPLB에 수수료 특혜 의혹도 문제"라며 "쿠팡이 입점업체에 기본수수료와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30%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이 입점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보]  쿠팡, 참여연대에 내용증명 발송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정정공지 요청" 

쿠팡은 31일 CPLB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회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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