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정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83.7% 발생이 증가했다.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다음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다음달 중순부터는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출입 통제구간 280곳의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간과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 112곳은 소독지도를 마련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량 등을 투입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진입도로의 소독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 가운데 올해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2차에 걸쳐 점검해 미흡한 농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가금 이외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오는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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