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가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사례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혹은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포장은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며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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