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집 개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도출, 발생가능성 평가 등 위해요소 분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 분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했다. 각 원료별 시험·검사 자료 등 직접 시험·검사해 수집했던 정보를 정보집 내의 자료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내용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 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 등을 추가했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480만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분석자료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또 국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정보 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제공한 과자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자료 중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개정·발간한 정보집을 통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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