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인천해양경찰관이 항포구 계류색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인천해양경찰관이 항포구 계류색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강화군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바다에 빠져 50대 운전기사 A씨가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2시 11분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 더미리포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소형 굴착기가 수심 5m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다.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최근 집중호우로 해변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는 바다 위의 부유물을 제거하다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 관계자는 "강화군과 조현건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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