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 손보협회

앞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가 나면 손해보험협회에 과실비율을 자문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생겼을 때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된다. PM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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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 손보협회

자문의견은 차와 PM이 충돌했거나 PM 간의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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