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ADHD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진해제는 '코데인' 성분인 의료용 마약과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성분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했다.

ADHD치료제는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고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DUR' 등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자세한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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