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사먹는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용 얼음도 마찬가지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은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조 일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빙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

커피·생과일 주스 등에 사용되는 식용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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