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7주 동안 온라인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등으로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이나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은갈치조림 밀키트 △대용량 재첩국 등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특허청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국민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