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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 현대차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소속 전산직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현대차가 전산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그동안 제조업 비생산직군은 연구·개발 업무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 판결을 통해 도급인의 직고용 의무를 처음 인정했다.

A씨 등은 2001~2012년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2년 넘게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현대차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이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도급'인지 아니면 업무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인지 여부였다.

파견법은 파견기간 2년을 경과한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견에 해당할 경우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대차는 업무용 사내 전산시스템이나 자사 소속 총무팀 직원들을 통해 유지·보수 대상 등을 전달해왔고 A씨 등은 연구원들의 e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지원 요청에도 응해야 했으며 실시간 고객 만족도 평가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업무가 유지·보수에 한정되지도 않았고 원청 직원의 업무와도 구별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의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그 실질은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또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도급관계에서 허용되는 방식과 정도를 넘어 파견관계에 이르렀다면 도급인인인 현대차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책임과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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