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카카오톡 이용자가 카카오뱅크로 송금을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했던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개정이 통과되면 계좌가 없는 미성년·외국인 등의 송금 길도 막힌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송금하기'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형태다. 전금법상 선불머니의 1회 충전·결제 한도는 각각 50만원(기명식 200만원)이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이라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카톡송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