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현대차 아이오닉5. ⓒ 현대차 홈페이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소비자는 1000만원 상당의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신차 기준 최대 7500달러(980만원), 중고차 기준 최대 4000달러(52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연말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기존 72종에서 아우디·BMW·포드·크라이슬러·루시드·벤츠 등 21종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업체 차종은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새로운 세금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GV60·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산 배터리·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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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EV6. ⓒ 기아 홈페이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현대차·기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아직 이와 관련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기아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반면 테슬라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표결을 앞둔 당시 산업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법은 미 상·하원을 통과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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