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ℓ당 500원까지도 인상 예상

▲ 서울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 김미영 기자
▲ 서울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서울우유. ⓒ 김미영 기자

서울우유가 축산 농가에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원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6일 총회를 열고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 우유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하고 있는 업계 1위 회사로 축산 농가 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전국 5000여개 축산 농가 중 1500여곳이 서울우유 조합원 목장이다.

우유업체 관계자는 "목장경영 안정자금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원유를 ℓ당 58원씩 인상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통상 원유 가격 인상분(58원)의 10배(580원)가 소비자가 인상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원료인 원유의 구매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서울우유를 대상으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낙농협회와의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유가격은 통상 낙농가와 유업체가 새 원유가격을 협상을 통해 정하면 낙농진흥회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모든 유업체에서 이를 적용해왔지만 올해는 사룟값 등 생산비용이 급등하자 서울우유가 이 관례를 깨고 원유 구매가격을 홀로 인상했다.

서울우유는 자사가 낙농진흥회에 속하지 않은 만큼 원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진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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