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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이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계약 형식으로 PPM 광고비 집행 계약을 맺고 있다."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한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PPM은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쿠팡에 무조건 보장하는 최소 마진율이다. 상품 1개당 총마진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커머스들과 비교해 쿠팡이 가져가는 마진율은 최대 2배가량 높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로켓배송 입점업체들과 연간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광고와 판매장려금을 쿠팡 쪽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구두계약은 하루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 상품을 납품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됐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 자체 마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두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쿠팡 플랫폼에서 해당 업체 상품 판매를 중단해 입점업체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며 "쿠팡이 최저가 경쟁을 위해 계약 당시 판매가격보다 더 낮게 상품을 판매한 뒤 손실액을 제조사들에게 광고비로 요구한다"고 말한다.

쿠팡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최저가에 맞추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A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광고 집행 전후 입점업체들과 형식적인 서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쿠팡이 부당하게 판촉·광고비를 수취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구두계약이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B식품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 내역을 보면, 온라인 매출의 50% 이상이 쿠팡에서 발생하고 오프라인 매출을 포함해도 25%를 넘는다. 쿠팡과의 거래중단은 곧 매출 급감을 의미한다.

B기업 임원은 "처음엔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의존도를 높인 뒤 단가를 후려치는 게 쿠팡의 거래 공식"이라며 "마진을 포기하고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거래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보복이 두려워 어떤 기업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입점업체와 협의를 거쳐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며 "대형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며 업체들에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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