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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 뉴보텍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UVOTEC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원주시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원인불명 폭발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24분쯤 강원도 원주시 뉴보텍(NUVOTEC)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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