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작결함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대자동차의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현대자동차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와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해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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