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부당광고 238건 적발

▲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해 적발된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해 적발된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의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90명으로 구성하고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관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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