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화물차량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뒷 차 앞유리를 뚫고 뒷유리까지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화물차량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뒷 차 앞유리를 뚫고 뒷유리까지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때는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단속 때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이외에도 적재함과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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